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연인을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중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인 23일 오전 2시 사이 제주시 연동 주택에서 연인 관계인 중국인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검경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사건 당일인 22일 저녁 제주시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B씨가 사는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폭행은 장시간 이뤄졌다.
A씨는 B씨를 마구 때리고 나서도 구호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인 23일 오후 B씨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지인을 통해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