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그룹 제주동물테마파트 조성 일파만파

대명그룹 제주동물테마파트 조성 일파만파

마을회 "이장이 7억 발전기금에 상생협약 비밀 체결" 폭로
"독단적 체결 햡약서 원천무효 민형사상 소송"
"협약서 절차적 문제 반려해야" 제주도에 요구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대명그룹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호랑이·코끼리 등 20여종 500여 마리의 동물이 포함된 테마파크와 4층 규모의 호텔 120실(9413㎡), 글램핑장, 사육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를 공식입장으로 채택한 선흘2리 마을회에서 이장이 사업자와 '상생협약'을 마을 동의도 없이 체결하면서 논란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마을회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은 마을이장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흘2리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개발위원회와 총회도 거치지 않은 이장과 대명의 상생방안 협약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3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대위에 따르면 마을 이장인 정 모씨가 최근 사업자와 7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생방안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반대위는 "정 이장은 마을의 공식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 의결 없이 지난 26일 비밀리에 대명과 접촉해 상생방안 협약서에 독단적으로 도장을 찍었다. 고작 7억원에 마을을 팔아먹은 것"이라며 "마을회의 공식절차 없이 이장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협약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협약서에는 조성공사에 마을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두고 있으나 협약서에 날인한 당사자인 정 이장 등 일부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굴욕적이고 비상식적인 협약이라는 지적이다.

반대위는 특히 "최근 주민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임의단체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를 정 이장이 마을의 공식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제주도에 알리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며 "제주도 공무원 또한 그들 뒤에 숨어 시종일관 사업자를 도와 사업 유치를 위해 마을의 분열을 끊임없이 조장했다"고 성토했다.

반대위는 "선흘2리 마을 주민들은 이장에게 마을회의 공식절차 없이 비밀리에 대명과 협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준 적이 없다"며 "선흘2리 주민들은 정 이장에게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이장 측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일"이라며 "이장 권한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번복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반대주민들은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이번 협약서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반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