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대선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사람이 잇따라 적발됐다.
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다르면 이날 오전 6시 48분쯤 도내 한 투표소에서 A씨가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투표하려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였다.
B씨 역시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했는데도 이날 다시 투표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선관위는 이중투표를 시도한 A씨와 B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중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투표 종료까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