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6.3 대선을 앞두고 제주시내 버스 정류장 등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이 붙여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난 23일과 24일 제주시내 한 버스 정류장 등 6곳에 A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9매가 붙여져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1일 선거벽보를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훼손한 혐의와 23일 선거벽보에 스티커 2장을 첩부해 훼손한 혐의, 24일 선거벽보를 찢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 등이다.
도선관위는 불법 인쇄물 첩부나 선거벽보 훼손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의 훼손·철거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