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정류장 대선후보 비방물 붙여져…수사의뢰

제주 버스정류장 대선후보 비방물 붙여져…수사의뢰

제주도선관위, 버스정류장 등 6곳에 A후보자 반대 인쇄물 부착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6.3 대선을 앞두고 제주시내 버스 정류장 등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이 붙여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난 23일과 24일 제주시내 한 버스 정류장 등 6곳에 A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9매가 붙여져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1일 선거벽보를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훼손한 혐의와 23일 선거벽보에 스티커 2장을 첩부해 훼손한 혐의, 24일 선거벽보를 찢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 등이다.

도선관위는 불법 인쇄물 첩부나 선거벽보 훼손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의 훼손·철거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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