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제주명예도민 취소 두고…국힘 "인권 없느냐"

한덕수·이상민 제주명예도민 취소 두고…국힘 "인권 없느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 원안 가결

이남근 국민의힘 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이남근 국민의힘 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취소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도의원 간 "엄중한 조치"와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으로 설전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44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 심사를 벌여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이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명예도민증은 취소된다. 취소되면 1969년 명예도민증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취소된 사례가 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날 강상수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은 "제주도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가 섣부르다"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 헌법에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 누구든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나온다. 어떤 근거로 취소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고 나서 취소해도 된다. 정치적인 오해가 불거질 수 있는데 지금 해서 제주도가 얻는 이득이 뭐냐"고 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명예도민이라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분들은 인권 없느냐. 명예도민 2600여 명 전수조사 해보면 사회적 물의 일으킨 사람 많을 거다"라고 말했다. 
 
박호형 민주당 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박호형 민주당 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반면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사회적으로 볼 때나 대한민국 형성 과정을 보면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내란은 경우가 다르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5·16군사정변과 12·3비상계엄 사태를 두 번의 쿠데타라고 강조한 뒤 이번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대해 "더 엄중하게 다루라는 의미로 취소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경심 민주당 의원(비례대표)도 "이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는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선고 결과를 떠나 이들이 국민 입속에 오르내리는 게 제주도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제주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2·3계엄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14일 기존 명예도민증 수여 관련 조례에서 '명예도민 수여의 목적을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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