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단방어축제. 제주관광공사 제공바가지요금 등으로 제주 관광이미지를 훼손한 축제는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다.
제주도는 올해 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 기준이 담긴 평가 제도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 결정을 거쳐 정해졌다.
축제육성위로부터 지정축제로 선정되면 '유망'과 '우수', '최우수' 평가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축제육성지원금을 받는다. 아울러 축제 예산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편된 평가제도에 따라 먹거리 바가지 요금과 안전관리 미흡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는 해당 연도 도 지정축제 선정 평가에서 즉시 배제된다.
이후 3년간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축제 예산 보조비율도 최대 50%로 제한받는다.
제주도 지정축제 평가 감점 상한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최대 -3점에 불과했던 감점 상한을 최대 -15점으로 5배 상향해 공공성을 저해하는 운영 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감점 항목은 △바가지 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할 경우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을 낭비할 경우 최대 -4점 △무분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최대 -4점 등이다.
제주 축제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도 신설했다. '글로벌 수용태세' 가점 항목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물 제작, 현장 안내체계 구축을 추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한편 올해 도 지정축제 평가대상 축제는 탐라국 입춘굿, 제주 들불축제, 서귀포 봄맞이축제 등 광역축제 11개와 전농로 왕벚꽃축제, 가파도 청보리축제, 보목자리돔축제 등 지역축제 2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