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없앤다…제주도 지정축제 평가 기준 강화

바가지 요금 없앤다…제주도 지정축제 평가 기준 강화

관광 이미지 훼손하면…도 지정축제 즉시 배제·3년간 진입 제한

최남단방어축제. 제주관광공사 제공최남단방어축제. 제주관광공사 제공
바가지요금 등으로 제주 관광이미지를 훼손한 축제는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다.
 
제주도는 올해 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 기준이 담긴 평가 제도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 결정을 거쳐 정해졌다. 
 
축제육성위로부터 지정축제로 선정되면 '유망'과 '우수', '최우수' 평가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축제육성지원금을 받는다. 아울러 축제 예산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편된 평가제도에 따라 먹거리 바가지 요금과 안전관리 미흡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는 해당 연도 도 지정축제 선정 평가에서 즉시 배제된다. 
 
이후 3년간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축제 예산 보조비율도 최대 50%로 제한받는다. 
 
제주도 지정축제 평가 감점 상한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최대 -3점에 불과했던 감점 상한을 최대 -15점으로 5배 상향해 공공성을 저해하는 운영 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감점 항목은 △바가지 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할 경우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을 낭비할 경우 최대 -4점 △무분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최대 -4점 등이다.
 
제주 축제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도 신설했다. '글로벌 수용태세' 가점 항목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물 제작, 현장 안내체계 구축을 추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한편 올해 도 지정축제 평가대상 축제는 탐라국 입춘굿, 제주 들불축제, 서귀포 봄맞이축제 등 광역축제 11개와 전농로 왕벚꽃축제, 가파도 청보리축제, 보목자리돔축제 등 지역축제 2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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