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 혐의…현직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 혐의…현직 조합장 '당선무효형'

법원,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수협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수협 A 조합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합장 선거 당선인이 공공단체위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현직인 A 조합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 20일까지다. 
 
A 조합장은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들에게 전복 상자를 주거나 현금 수십만 원을 건네는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조합장은 또 선거에 앞서 조합원 자택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조합장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게 아닌 의례적 인사 또는 찬조금·부조금 성격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구민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 증인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일부 다른 내용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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