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B씨가 구조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전복해 70대 선장이 사망했다.
1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쯤 서귀포시 하효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A호(2.56t·승선원 1명)가 뒤집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바람이 초속 6~8m로 불고 파도는 1~1.5m 높이였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사고 직후 A호 선장 70대 남성 B씨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곧바로 해경은 함정 4척과 구조대원을 투입하고 드론 장비를 활용해 집중수색을 진행했다.
2시간여 만에 쇠소깍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보트를 찾았으나, B씨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오전 6시 8분쯤 500m 떨어진 공천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있는 B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B씨는 해경구조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하효항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발견 당시 B씨는 구명조끼를 입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야간이나 새벽시간대 해상 활동은 굉장히 위험이 크다. 특히 혼자서 타는 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