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이뤄진 분과위원회의 모습. 4·3평화재단 제공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에 제출된 제주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초안 사전심의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사전심의 위원 상당수 임기가 끝난 가운데 '반쪽짜리' 회의가 열린다. 특히 참석 위원 중에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조사기관의 장이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년 8개월 만에 사전심의…일부 위원 보이콧 1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 과거사지원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기념관에서 제7차 4·3중앙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를 개최한다. 2023년 11월 제6차 분과위원회의 이후 1년 8개월 만에 이뤄지는 회의다.
나랏돈 2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어렵게 정부 차원의 4·3추가진상조사가 이뤄진 만큼 사전심의 절차는 필수적이다. 정부 보고서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4·3특별법 시행령상 조사 계획과 결과, 보고서 작성·발간을 분과위에서 사전심의 받도록 하고 있다.
당초 2022년 추가진상조사가 시작돼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조사하기로 했지만, 보고서 작성 시간 부족 이유로 1차례(6개월) 연장돼 지난달 조사기한이 끝났다. 조사를 맡은 4·3평화재단이 지난달 30일 보고서 초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난 뒤 분과위원 7명에게도 보고서 초안을 보냈다.
추가진상조사 모습. 4·3평화재단 제공1년 8개월간 사전심의가 없었던 만큼 이번 분과위원회의는 중요하다. 4·3추가진상조사 계획상 올해 12월까지 국무총리 소속 4·3중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국회 보고가 이뤄진 뒤 보고서를 확정지어야 한다. 앞으로 불과 5개월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분과위원회의에서는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초안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돼 사전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중간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분과위원은 "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거부할 생각이다. 다만 회의에는 참석해서 그동안 왜 사전심의가 제대로 안 됐는지 따져 물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쪽짜리' 회의에…재단 이사장이 심의위원? 제7차 분과위원회의는 전체위원 7명 중 3명이 2년 임기가 끝나 4명만 참석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임기가 끝나는 위원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만 오는 22일 열리는 분과위원회의까지 새 위원들이 확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규정상 제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분과위원회의를 열 수 있다고 하지만, 기존 위원 3명이 빠진 상황에서 내실 있는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 미지수다. 다음 분과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임기가 끝나는 위원 3명에게 보고서 초안이 전달된 것도 의문점이다.
특히 현재 임기가 남은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 4명 중 1명은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조사기관 4·3평화재단의 수장인 김종민 이사장이라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군정 자료조사 모습. 4·3평화재단 제공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3평화재단은 추가진상조사를 담당한 기관이고, 분과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보고서를 사전심의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분과위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방어하는 게 재단 이사장인데, 심의 위원으로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규정상 문제가 없더라도 아직 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공개 안 됐지만, 나중에 공개된 보고서 내용에 하자가 있고, 정치적인 논란 요소가 드러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3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이뤄졌다. 2003년 확정된 정부 4·3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과 새롭게 발굴된 자료로 재조사가 필요해서다. 조사 대상은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모두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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