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초등학생 수강생을 성폭행한 기타학원 강사가 중형을 받았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도내 한 기타 학원 강사로 근무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여 동안 초등학교에 다니는 수강생 3명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를 위해 형사공탁금을 걸었지만, 피해자 측이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