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19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 이인 기자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항목별 조사방법과 대상지역 등이 결정돼 조만간 국토부가 4계절 조사에 돌입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19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평가대상지역과 환경보전목표, 대안설정,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확인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을 논의하고 주요 사항들을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찬반 주민대표 2명과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와 온평리 일원 대수산봉을 비롯해 철새도래지, 동굴, 숨골 분포지 등을 현장 확인했다.
주요 결정 사항을 보면 우선 동식물상 조사범위는 기존 300m에서 2㎞로 대폭 확대했다.
조류 위치추적장치도 기존 4종에서 다양화하고 50대 미만이던 장비를 50대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양생태계 조사지점은 3개 정점에서 6개 정점으로 확대하고, 대기질 조사범위도 다른 공항 사례 등을 참고해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주거 항목은 일반항목에서 중점항목으로 조정해 더욱 세밀하고 집중적인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시 기구인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는 평가방법과 조사범위 등을 결정하고 해산했다.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은 23일까지 승인기관인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된다. 평가항목 결정내용은 제주지방항공청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에 공개된다.
제주지방항공청이 협의회 결정사항을 수용하면 조사계획 수립 후 4계절 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1년 여에 걸친 조사가 마무리되면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마련되고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본안까지 작성된다.
이 과정에서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심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등의 결정을 한다.
최종적으로 제주도의회가 동의해야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비로소 공사가 시작된다.
19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열린 성산국민체육센터 앞에서 반대단체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인 기자 그러나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통과의례이자 졸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와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등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과의례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요구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주민의견 수렴계획과 관련해서도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를 갈등조정협의회 활동의 하나로 제안했지만, 제주도와 국토부는 묵살했다고 비상도민의회는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어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는 도민사회의 갈등과 도민결정권은 무시한 채 제2공항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제주도와 국토부의 합작으로 끝이 났다며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부하고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