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학생 성폭행한 보호기관 조사관 "대체로 혐의 인정"

지적장애학생 성폭행한 보호기관 조사관 "대체로 혐의 인정"

시민단체 "엄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엄벌 촉구 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엄벌 촉구 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
지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해 파면당한 장애인 보호기관 조사관이 첫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엄한 처벌을 촉구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 사건 첫 재판을 진행했다. 
 
수척한 모습으로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는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으로 일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기관 비품창고와 탕비실, 기관 차량에서 10대 청소년 3명을 10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다. 
 
피해자 중 지적장애인은 2명으로, 피해 학생의 비장애인 여동생도 성폭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올해 2월 기관 차량에서 이뤄진 준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토 후 다음달 24일 2차 공판 때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특히 검찰은 "장애인 학대 보호 업무를 하는 피고인이 정신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의식과 자제력이 부족하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는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그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도민에게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A씨를 조사 업무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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