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촉구 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지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해 파면당한 장애인 보호기관 조사관이 첫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엄한 처벌을 촉구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 사건 첫 재판을 진행했다.
수척한 모습으로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는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으로 일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기관 비품창고와 탕비실, 기관 차량에서 10대 청소년 3명을 10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다.
피해자 중 지적장애인은 2명으로, 피해 학생의 비장애인 여동생도 성폭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올해 2월 기관 차량에서 이뤄진 준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토 후 다음달 24일 2차 공판 때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특히 검찰은 "장애인 학대 보호 업무를 하는 피고인이 정신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의식과 자제력이 부족하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는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그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도민에게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A씨를 조사 업무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