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고상현 기자여름 성수기를 맞아 제주에서 불법 관광영업을 한 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여행업 등록 없이 관광 운송사업을 벌인 혐의(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로 중국인 A씨와 B씨, 한국인 C씨 등 모두 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데려다 준 혐의다. A씨는 관광객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범행했다.
그는 "친구라 태워줬다"고 했으나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을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B씨도 지난 4일 10만 원을 받고 중국인 관광객 5명을 승합차에 태워 도내 관광지로 데려다준 혐의다. B씨는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한국인인 C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불법 유상운송 사업을 벌이다 덜미가 잡혔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일부 업자들의 불법 영업으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현재까지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모두 37건이 적발됐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