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장침 쑤욱~'…전국 돌며 불법 침 가짜 한의사 구속

'48㎝ 장침 쑤욱~'…전국 돌며 불법 침 가짜 한의사 구속

제주도 자치경찰단, 의료법 위반 혐의 70대 남성 구속

가짜 한의사가 사용한 의료 시술 기구.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가짜 한의사가 사용한 의료 시술 기구.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전국을 돌며 불법 침 시술을 해온 가짜 한의사가 제주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중증환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일반 한의원보다 비싼 치료비는 물론 혈액 염증 등 부작용에 상당수 환자들이 고통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치매,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 명에게 1차례당 5만 원 가량을 받고 불법 침 시술을 해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나 높은 진료비라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도 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차례 현장 탐문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는 등의 말로 중증 환자들을 현혹했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특히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하거나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시술로 인한 환자들의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했고, 또 다른 환자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돌팔이 침 시술에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게 자치경찰단의 설명이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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