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입기자 사칭해 건설업체 돈 가로채…50대 '덜미'

경찰 출입기자 사칭해 건설업체 돈 가로채…50대 '덜미'

제주경찰청,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

A씨가 판매한 경찰총람. 제주경찰청 제공A씨가 판매한 경찰총람. 제주경찰청 제공
기자를 사칭하며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7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제주와 서울 등지 종합건설회사에 연락해 제주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 관공서 출입 기자를 사칭해 경찰총람 도서 판매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업체만 모두 9곳에 전체 피해액은 모두 216만 원(권당 24만 원)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신문 팀장인데 경찰총람이 발간됐다. 수익금은 경찰 장학기금으로 쓰인다" "궂은 일, 심부름 거리가 생기면 연락하라"고 거짓말하며 피해 업체들을 꼬드겼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기자 신분이 아닐뿐더러 업체에 판매한 경찰총람 역시 2015년에 발간된 도서를 사들인 뒤 책 맨 뒷장에 나온 인쇄·발행일만 '2025년'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공공기관 시설 공사 계약 입찰 통합시스템인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관급공사를 진행한 업체를 찾아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관급공사장 안내판에 나온 업체에도 연락했다.
 
관급공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자를 사칭해 범행하기 용이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25일 제주경찰청 출입 기자를 사칭한 A씨의 전화를 받은 도내 모 종합건설회사 대표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경찰청에 직접 방문하면서 사건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신분을 사칭하는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의심스러우면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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