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비방 전단 뿌려…제주 선거법 위반 사범 무더기 적발

후보 비방 전단 뿌려…제주 선거법 위반 사범 무더기 적발

선거법 위반 사범 28명…지난 대선 때보다 5명 늘어나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제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범은 모두 28명에 32건이다. 경찰은 이 중 3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5명에 대해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보다 5명에 13건 늘어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선거벽보 훼손이 모두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중투표 3명, 선거사무원 폭행 2명, 특정후보 비방 인쇄물 배부 1명, 투표지 촬영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달 4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버스정류장과 길바닥 등지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여 장을 부착하거나 뿌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선 투표 당일인 지난 3일 하루에만 이중투표를 시도한 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제주시 한림체육관 사전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며 욕설하고 투표관리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선거벽보 훼손 사범이 12명에서 20명으로 크게 늘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오후 8시쯤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부착된 선거벽보 한 후보 사진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구멍을 뚫은 초등학생 2명이 결국 소년부로 송치됐다.
 
대통령선거 기간 선거벽보 훼손 사범 20명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가 5명에 달하자 경찰이 도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보내 선거법 위반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영길 제주청 수사과장은 "현재 수사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선거일 이후로도 단속을 진행해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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