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 조업 강행…외국인 선원 숨지게 한 선장 금고형

악천후 조업 강행…외국인 선원 숨지게 한 선장 금고형

법원,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외국인 선원을 숨지게 한 한국인 선장이 금고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는 다르게 교도소에 가둬놓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처벌이다.
 
앞서 지난해 2월 24일 서귀포항 남동쪽 약 113㎞ 해상에서 조업하던 29톤급 어선 B호에 타고 있던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 결국 이 선원은 찾지 못했다.
 
사고 해역에는 파도가 4.6m 높이로 높게 일고 바람도 초속 13m로 강하게 불었다. 
 
검찰은 선장 A씨가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조업 중단시켰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봤다.
 
김광섭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배의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다만 선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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