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부정선거" 고함치고 사무원 멱살잡이

사전투표소에서 "부정선거" 고함치고 사무원 멱살잡이

29일 제주시 한림체육관 사전투표소에서 60대 소동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선관위, 경찰에 고발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전 9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체육관 사전투표소에서 60대 남성 A씨가 소란행위를 벌였다.
 
A씨는 사전투표소에서 사무원과 투표용지발급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하며 촬영한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자,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했다. 특히 투표관리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림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제주도선관위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소 안에서 소란 행위가 있으면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그 명령을 듣지 않을 때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투표사무원을 폭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곧바로 경찰에 고발 조처했다. 선거일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 범죄가 발생하면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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