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장◇박혜진>5월 22일은 '가정위탁의 날'입니다. 아이들을 따뜻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위탁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가정위탁은 지난 20년 동안 위기 아동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양창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들어봅니다. 가정위탁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창근> 가정위탁은 아동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다른 가정에 맡겨서 보호를 하는 아동복지 제도입니다. 입양과는 차이가 있는데 입양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에 완전히 속하지만 가정 위탁은 보호기간 동안만 그 가정에서 지내고요.
그 보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입양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진> 어떤 아이들이 가정위탁의 대상이 되나요?
◆양창근> 우선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인데 주로 부모의 이혼이, 경제적인 사유, 질병, 사망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경우 포함이 됩니다.
최근에는 학대 피해 아동이라든가 혹은 입양 대상 아동인데 입양가기 전에 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보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박혜진> 가정위탁도 여러 유형이 있다구요?
◆양창근> 크게 일반 위탁 가정, 전문 위탁 가정, 일시 위탁 가정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 위탁 가정은 보호 대상 아동들을 일반적으로 가정 위탁해서 키우는 가정을 말하는 거고요.
전문 위탁 가정은 아동의 어떤 특수한 욕구가 있는 경우 학대 피해 아동이거나 영유아, 장애가 있거나 이런 아동들을 돌보는 위탁 과정을 말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키우시는 위탁 부모님들께서도 전문 자격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사, 교사, 보육교사, 의료인 같은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요. 일시 위탁 과정 같은 경우는 금방 발생해 보호를 결정하기 전 일정 기간 보호하는 걸 말하는데요. 최대 6개월까지 그 가정에 지낼 수 있고요.
그 사이 다른 보호 방법을 찾아서 일반 위탁 가정이 되거나 혹은 시설 보호가 되거나 혹은 전문 위탁 과정이 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탁 부모님들이 아동을 키우는 기간 중 위탁 부모님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상이 났다거나 휴식이 매우 필요한 상황일때 일시 위탁 가정에 7일~2주 정도 맡겨져 돌볼 수 있는 것도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혜진> 현재 제주 지역의 위탁 가정 얼마나 될까요?
◆양창근> 현재 위탁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228명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친인척이 돌보는 일반 위탁 가정에 보호가 되고 있고요. 한 200명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는 비혈연이 돌보고 있는 일반 위탁 가정이거나 혹은 전문 위탁 가정도 현재 4명 정도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양창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장 ◇박혜진> 만약에 아이를 위탁해야 하는 경우 시설보다 가정으로 위탁보내고 싶다고 생각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양창근> 우선은 보호 대상 아동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아동 자체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제주시 서귀포시에 아동보호팀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곳에 자신의 어려운 사정으로 아이를 다른 가정에 맡겨서 보호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거기에 있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 선생님들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 아이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 연락이 와서 위탁 부모님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사례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동의 상황으로 인해서 위탁 가정에 보호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가정 위탁으로 보호가 되게 됩니다.
◇박혜진> 보호아동을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위탁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지?
◆양창근> 우선은 아동을 양육하기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인즉슨 어떤 경제적인 목적으로 해서 이 아이를 키우면 안 되구요.
종교시설에서 아이를 돌본다거나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탁 부모 나이가 25세 이상이어야 되고 아동과 보호될 아동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위탁 부모님이 범죄 경력, 아동학대 경력,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기록들이 없으셔야 가능합니다. 전문 위탁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자격을 갖추셔야 되고요. 또는 일반 위탁 과정을 3년 정도 하면 전문 위탁 과정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박혜진> 이 가정들도 평가를 받나요?
◆양창근> 평가라기보다는 일단 사례관리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방문을 계속하고 있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아동보호팀의 아동보호 전담 요원들이 1년에 4번 정도 방문해서 아동과 면담하고요.
위탁 부모님과 면담해서 아동에게 지내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위탁부모님께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이 없으신지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을 키우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감시라기보다는 격려와 지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가정위탁 가정에게도 혜택들이 있는지?
◆양창근> 네. 혜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매년 위탁 부모님들이 많은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요구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동을 키우는 데 사회적인 비용이나 경제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우선은 아이를 돌보는 동안 필요한 양육비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단 전문 위탁 가정은 월 100만 원 정도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이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권에 따라서 생계비를 일정 금액 정도 매달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의료급여와 교육급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병원비라든가 학교에서 나가는 어느 정도의 비용들은 국가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가정을 돌보게 되면 아동 1명당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도 국가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위탁 아동들의 어떤 욕구 상황이라든가 위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후원 자원을 발굴했다가 연결시켜서 아동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거는 진짜 힘든 일입니다.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고민거리가 생기실 텐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정기적인 교육도 진행하고, 상담을 통해서 일단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가정위탁과 시설입소의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양창근> 일반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아동의 욕구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아동들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나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자 본인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위탁 가정에서 보호가 됐을 때 아무래도 시설보다는 아동이 개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 부모 또한 아동을 돌보는 동안 오롯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동들의 정서적인 보호가 높은 부분에 있다 정도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혜진> 가정위탁에 대해 긍정적인 면?
◆양창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 복지 제도들은 시설에서 보통 보호를 한다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정위탁 보호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아동복지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는 면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보호되고 있었던 친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아동의 정서적인 안정감 ,심리적인 치료 이런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전문 위탁 가정 같은 경우에는 위탁 부모님들 자체가 전문가로서 아동의 치유적인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의미는 사회적인 비용인 것 같아요.
시설 같은 경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비해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면 예산이 덜 들지만 위탁 부모님들의 정서적인 소모감은 훨씬 더 크겠죠. 어쨌든 시민 참여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혜진> 위탁부모는 법적으로 동거인이라는 한계가 있다보니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양창근> 풀리지 않는 숙제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이라는 범주를 딱 입양까지만 가족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동이 위탁 가정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동거인으로 표기가 됩니다. 즉 부모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부모로서 인정이 되지 않고 애매한 조건이 됩니다. 병원 진료를 받거나 하물며 통장 개설이라든가 휴대폰 발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친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가 없죠.
그거의 보완 사항으로 인해서 법정 후견인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정 후견인을 신청하는 게 많이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워낙 강제적인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선정되기도 어렵지만 해지하는 과정도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 법적 후견인 관련해 가지고 오랫동안 제한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양창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장 ◇박혜진> 그 외에 가정위탁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양창근> 무엇보다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위탁 가정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색안경을 끼고 보신다거나 혹시나 학대하지 않을까.
초기에는 자신 있게 위탁 가정이라고 설명을 하다가도 점점 설명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부모 상황도 설명해 줘야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를 굳이 데려다 키우느냐 뭐 시선들도 있구요.
그래서 점점 사실을 숨기게 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전에는 방송 출연도 몇 번 하셨다가 요즘에는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런 편견들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 가정에 대해서 좀더 부드러운 시선으로 정말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진> 앞으로의 활동 계획.
◆양창근> 최근에 입양 전 위탁 보호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입양 대상 아동이라든가 영유아들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좀 더 많은 위탁 가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도 홍보 사업들을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탁 부모님들을 많이 양성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바로바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박혜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양창근> 가정위탁 사업은 사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진짜 의미 있는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모든 국가 사업들 중 사실 이처럼 시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적극적인 보호 주체이기도 하고요.
또 아동이 실제로 위탁가정에서 잘 자란다면 나중에 성장해서 그 친구도 다른 위탁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