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선거벽보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 선거벽보 훼손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대선 벽보가 게시된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동안 모두 4건의 선거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2건은 지난 20일 하루 동안 접수된 건수다.
실제로 지난 20일 오후 2시 5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서 순찰하던 경찰이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파악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얼굴사진에 누군가가 라이터로 그을렸다.
같은 날 오전 8시 50분쯤에는 서귀포시 동홍동 거리에 부착된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경찰이 발견했다. 전체 후보자들 얼굴사진에 누군가가 구멍을 뚫어놓거나 찢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중학생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12시 23분쯤에는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부착된 선거벽보 중 이재명 후보 벽보만 구멍이 뚫리고 비닐이 벗겨진 채 절반으로 찢어졌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경찰이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훼손한 사람은 초등학생 2명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선거 보름 앞두고 선거벽보 훼손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은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성년자도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벽보훼손 예방교육 협조 요청했다.
공직선거법(벽보·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