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SBS 제공배우 황정음이 수십억 원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황정음(41)씨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는 2022년 초 당시 소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여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0억여 원을 가로채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회사는 황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황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회사를 키우려고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법인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없어 자신의 명의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속하는 사정도 있다. 암호화폐를 팔아 일부 피해액을 갚았고, 나머지는 부동산을 팔아 갚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황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황씨 측은 피해액을 갚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경찰청에서 수사해왔으며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