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전경. 제주CBS◇박혜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17일) 121번째 시간인데요. 제주에서 아파트를 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 가져왔는데,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한다구요?
◆이인> 제주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5층 높이의 아파트 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등 13개 분야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내일(18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를 합니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거죠?
◆이인>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6월쯤 도의회에 상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혜진>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아파트 등의 건축물 높이를 대폭 완화했어요?
◆이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습니다. 특히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까지 건축물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박혜진> 그래서 아파트를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군요?
◆이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해당되는데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선 중층 공동주택을 허용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제주시 연동과 이도동 등의 도심지 아파트는 25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박혜진> 1종 일반주거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이인> 제1종은 도심지 주변을 말하는데요.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곳입니다. 연동 신시가지 주변 등이 해당되는데 여기선 건축물을 7층까지 지을 수 있고, 임대주택은 10층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원도심 지역도 곳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제주시 삼화지구 용도지역별 표시도. 제주도 공간포털◇박혜진> 주거지역에서 농수산물 직판장도 건축할 수 있게 되죠?
◆이인> 개정안은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농어업인·단체의 농수산물 직판장과 스마트팜 시설을 위한 작물 재배사도 허용했습니다.
◇박혜진> 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도 건축 규제가 대폭 풀렸죠?
◆이인> 상업지역에서도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이 70%에서 90%로 상향됐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을 지으려면 500㎡ 미만이어야 한다는 음식점 규모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박혜진> 경관지구의 건축물 제한도 완화했어요?
◆이인> 경관지구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은 1000㎡(해안변 특화경관지구 500㎡) 이하로 제한해 '건축물 연면적 합계'로 산정했지만 개정안은 '동별 면적'으로 완화했고 20m 미만이던 건축물 정면부 길이도 '최대 길이'로 재설정했습니다.
◇박혜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을 확 풀었어요?
◆이인>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높이 제한을 초과할 경우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고도완화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도제한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박혜진> 토지형질변경 규정도 대폭 완화됐어요?
◆이인> 하나의 필지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로 건축물을 짓기 위한 5만㎡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규모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박혜진> 토지분할 범위도 확대됐어요?
◆이인> 경미한 토지분할 범위는 1년 3개 이하에서 5개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또 주택과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 도로 너비기준을 읍면과 동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도로 너비 기준 개정안. 제주도 ◇박혜진> 도로 너비에 따라 건축 제한을 두던 규정을 완화한 거죠?
◆이인>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 적정 너비기준으로 개선했다는게 제주도의 설명인데요. 6m이상 도로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까지 지을 수 있고, 8m 이상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10m 이상은 100세대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박혜진> 지금은 어떤 규정을 받고 있나요?
◆이인>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정은 6m 이상 도로의 경우 읍면지역에 한해서만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으로 단독.공동 주택을 지을 수 있구요. 8m 이상 도로는 50세대 미만까지, 10m 이상은 50세대 이상으로 각각 건축이 가능한데요. 개정안대로면 도로 너비에 따라 주택 규모가 2배 가량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박혜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도 대폭 축소했어요?
◆이인> 주택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였는데요.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만 심의를 받도록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박혜진> 지하수 관정 설치도 자유로워졌어요?
◆이인> 1000㎡ 미만 소규모 지하수 관정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제주 도심 전경. 제주CBS◇박혜진> 그런데 사회단체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정의 고도완화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정은 책임지지 못할 백년대계 도시계획을 급조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도정에서 신중히 논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을 권고한다고도 했습니다.
◇박혜진> 고도완화 방침이 지방선거용이라는 주장도 했어요?
◆이인> 도시계획은 백년대계인데 도정 말기에 갑자기 도시계획을 건드리는 오영훈 도정의 행보를 수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적했습니다. 우선 건설업이 어렵다는 볼멘소리에 어떻게든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기획된 것이고 둘째는, 만년 지자체 평가 하위권인 오영훈 도정이 내년 지방선거에 인기를 얻으려는 선심성 공약으로 풀이된다는 겁니다.
◇박혜진> 고도완화가 건설업의 덩치를 유지하는 정책이라고도 했어요?
◆이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난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제주, 이후 미래세대를 위한 제주를 유지하려면 난개발로 난립한 건설업은 구조조정이 돼야 건실한 건설업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이를 외면한 채 내년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박혜진> 고도완화가 압축도시를 위한 것이라는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일갈했어요?
◆이인> 오영훈 도정이 진정으로 '압축도시'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현재 벌이고 있는 '한화애월포레스트 리조트사업'을 염두에 둔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이 나올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원도심 공동화는 무분별하게 도로를 뽑아서 도시 외곽을 확대한 난개발이 주도한 것이라며 오영훈 도정의 고도완화 추진에 '압축도시'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혜진> 난개발의 청구서는 도민에게 돌아온다고도 했어요?
◆이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계획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난개발 계획의 청구서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오고, 오영훈 도정이 벌인 급조된 계획은 다음 도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거듭 고도완화 방침을 거두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