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제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제주도청제주도청
제주지역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지원금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가구의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와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제주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