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제주지역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지원금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가구의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와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