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하거나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한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에서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 여행업을 하거나 불법 유상운송을 한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관광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등록 여행업이 4건, 불법 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 안내 6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중국인 A(47)씨는 지난달 5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는 등 불법 유상운송을 하다 적발됐다.
한화 28만 원을 받은 A씨는 자치경찰 단속에 걸리자 현장에서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하기도 했다.
중국인 B(29)씨도 같은 달 12일 지인 소유 차량을 빌려 제주시 모 호텔에서 대만 여행객 3명을 태우고 관광지로 이동하다 적발됐다.
B씨는 이동 대가로 한화 92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지난해 7월에도 불법유상운송을 하다 자치경찰이 단속하자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인 C(51)씨는 지난 2월 28일 중국 관광객 7명을 자기 소유 승합차에 태워 우도에서 관광하다 단속됐다.
C씨는 자치경찰에 세미나 사전 답사 목적으로 왔다고 진술했으나 여행 플랫폼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주일 후인 지난 3월 6일에도 제주시 신비의 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태우고 관광하다가 재차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단속에 적발되면 친구라거나 세미나 답사차 왔다, 지인이 부탁해 요금은 받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또 사회관계망(SNS) 메신저를 통해 자치경찰이니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등 불법 은폐 시도까지 했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