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 사칭해 노인 등친 30대…조사 안 받다 결국 체포

농협직원 사칭해 노인 등친 30대…조사 안 받다 결국 체포

경찰, 사기 혐의로 조사…추가 범행 확인

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농협직원을 사칭해 80대 노인을 등친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A씨에게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아 체포했다.
 
A씨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한 주택에 자신을 농협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방문했다. A씨는 집주인인 80대 B씨에게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조합원 실태조사를 빌미로 "예금과 출자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보고 "예금과 출자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설 명절을 맞아 쌀과 예금선물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소유의 농협 거래 카드를 받고, 비밀번호도 알아냈다.
 
이날 오후 4시쯤 B씨가 기다려도 A씨가 카드를 가져오지 않자 모 농협에 전화를 걸어 "카드를 가져갔는데, 왜 안 돌려주느냐"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농협 직원이 '사고'를 인지했다.
 
해당 농협 직원은 곧바로 B씨와 함께 인근 파출소로 가서 피해 신고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농협직원을 사칭해 B씨를 속인 것이었다. A씨는 B씨 카드로 이날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7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계좌가 장기 미거래 계좌여서 이체 한도가 높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월 23일부터 A씨에게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여죄를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사건 직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전 조합원에게 '최근 농협직원 사칭자가 조합원 댁을 찾아 카드와 비밀번호를 편취해 예금 인출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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