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지역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을 개조하는데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 주택 개조는 '주거약자법'에 따라 장애인이 거주하는 본인 소유 집이나 임대주택을 개선해주는게 핵심이다.
제주도는 올해 모두 1억 5200만 원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올해 모두 4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 개조는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출입문과 출입로 설치, 주방과 욕실 개선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달 안에 제주개발공사와 업무 위탁․수탁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3월부터 사업 공고와 대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억 1500만 원을 투입해 39가구의 편의시설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