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설 연휴를 앞두고 폭행 사건에 휘말린 제주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경찰은 폭행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은 조만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A 경장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6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인 B씨와 시비가 붙으며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제주경찰이 설 명절 치안활동을 벌이던 상황에서 경찰관이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 표시를 해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제주서부경찰서는 A 경장에 대해 지역경찰로 인사 조처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