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새벽시간 도로 위에 누워있던 사람을 쳐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무죄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 발생 2년여 만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14일 오전 2시 35분쯤 제주시 한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다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씨를 그대로 깔고 지나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사고가 난 곳은 차량 통행이 적고 가로등이 없는 골목길 이면도로다. 피고인은 서행하면서 도로 앞 상황을 평소보다 더욱 잘 살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누워있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주의력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이면도로 진입 부근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태를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에도 차량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다하면 된다.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