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무죄'

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무죄'

지인 3명도 무죄

강병삼 전 제주시장. 고상현 기자강병삼 전 제주시장. 고상현 기자
가짜농부 논란이 불거져 재판까지 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무죄를 받았다.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51) 전 제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법정에 선 그의 지인 A씨 등 3명도 무죄를 받았다.
 
강 전 시장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농지 6997㎡(5필지)를 지인 3명과 함께 경매로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병삼 전 시장은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지난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았는데도 이 사건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가운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강 전 시장은 자격증명서에 자신을 '농업인'으로 기재했다. 
 
이 사건 농지는 지난 2016년 건축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이뤄진 토지다.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고, 유치권 분쟁이 계속된 터라 경작할 상황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경은 부장판사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단순히 자격증명서에 자신을 '농업인'으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농업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여 판사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농업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위탁경영을 통해 농업에 임할 수 있다. 일부 경작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시세차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 판사는 "재산 증식은 인간의 본능이자 행복추구권이다. 어느 누구도 손해 보면서 땅을 사지는 않는다. 시세차익 이유만으로 부정하게 농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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