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 보조금 집행지침 개정

제주도체육회 보조금 집행지침 개정

지역경제 파급효과 중요성 배점 대폭 높여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집행지침이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제주도는 포괄보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주도체육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체육회 포괄보조금 집행지침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모사업 심사와 평가 기준 변경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제주도의 사전 검토 ▲국제교류 및 국제대회 참가 제한 ▲생활체육대회 수익금 자부담 사용 허용 ▲정산검사 제출기한 연장 등이다.
 
우선 공모사업 선정과 평가 기준의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중요성에 대한 배점이 높아졌다.

수행단체 적격성 15점, 사업계획 적절성 40점, 사업예산 적절성 30점, 사업의 파급효과 10점으로 된 현행 배점 기준을 수행단체 적격성 10점, 사업계획 적절성 30점, 사업예산 적절성 30점, 사업의 파급효과 30점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또 포괄보조금제도의 시행으로 확대된 체육회의 자율성과 제주도의 관리감독 권한 간 균형을 위해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 시 제주도의 사전 검토를 추가했다.

공모신청 → 실무자 검토(제주도+체육회) → 의견제출(종목단체) → 심의 → 선정이던 현행 절차를 공모신청 → 실무자 검토(제주도+체육회) → 의견제출 → 사전검토(제주도) → 심의 → 선정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교류와 국제대회 참가를 종목단체당 2개로 제한했다. 생활체육대회 수익금은 자부담 사용을 허용하고, 모든 대회의 정산검사 제출기한은 30일로 연장했다.
 
제주도는 2021년부터 시행한 포괄보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스포츠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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