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알게 된 미성년자 성매매…20대 남성 '법정구속'

SNS서 알게 된 미성년자 성매매…20대 남성 '법정구속'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로 A씨는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형량은 이보다 낮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귀포시 한 숙박업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중학생인 사실을 아는데도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아는데도 성매매를 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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