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박혜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지난해 존폐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현행 차고지증명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시간 제주도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존폐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완화 정책으로 입장을 정리하신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김태완>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도에 도입해서 17년간 이어온 정책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비교적 먼 미래의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 차종을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차고지 임차 비용에 대한 부담, 원도심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배려 미흡, 차고지증명을 위한 다양한 편법으로 불법을 양산한다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차고지증명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 2019년부터 도내 차량 증가가 2% 이하로 감소하고 차량 증가 억제 효과가 있고요.
주차장 확보를 위한 도민 인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나타난 도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되 이면도로 주차 환경 개선과 차량 수요 관리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진> 이번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김태완> 지난해 9월부터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도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행정시 읍면동 직원들과 두 차례에 걸친 현장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도민 공개토론회들을 진행하면서 체계적으로 의견 수렴한 사항들을 반영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이번 개선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언론과 의회 등을 통해 차고지증명제로 인한 불편이 많이 제기돼서 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었고요. 용역 기간 중에도 긴밀히 협의해서 용역과 개선 방안 마련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진> 이번에 개선된 차고지증명제 소개해주시죠.
◆김태완> 개선안에 따르면 2035 탄소중립 달성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반영하고 서민,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차고지증명 대상을 대폭 완화했는데요.
경차와 1톤 이하 화물차를 포함한 소형 자동차, 전기차 등 제1종 저공해 차량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4만 600여 가구에 이르는 다자녀가정의 소유 자동차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박혜진>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자동차 1대도 제외가 되는데 다자녀가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김태완> 다자녀가정은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에 따라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서 양육하는 가정을 말하는데요. 2명 중 1명은 19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 있지만 2명 다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없게 됩니다.
◇박혜진> 그 외에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도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8가지 사항은 무엇입니까?
◆김태완> 읍면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차고지 증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점들을 개선하게 된 건데요. 먼저 차고지 확보 허용 거리가 기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반경 1km~2km로 확대가 되고요.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 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도 최소 1년이던 기간 제한을 폐지해서 실제 사용 기간만큼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차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차고지 증명 사전 신청 유효 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을 합니다.
상속 증여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에 차고지 등록 시점도 상속 증여와 함께 매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완화를 했고요.
도내 등록 차량이 도외에서 운행할 경우 유예기간 최대 2년 제한도 폐지가 되고요. 도외 운행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주기를 현재 3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됩니다. 동일 공용주차장 임대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도 주차 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불편 개선 사항 8가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차고지 증명용 공영 자동차 연간 임대료 50%를 인하하는 것은 조례 개정이 완료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임대 잔여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반납 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박혜진> 이번 개선안으로 차량 절반정도가 제외되면서 차고지 증명제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김태완>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률이 70% 정도는 돼야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36.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꾸준히 차고지 증명률을 높여 나가고 주차면의 공급과 민간 주차 사업의 활성화 등을 전개할 경우 대략 20~30년 정도 돼야 70%의 증명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 그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 잠재되어 있던 도민 불편 사항들이 한꺼번에 표출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민들이 수용 가능한 제도 개선안이 필요했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박혜진>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논란 중 하나가 주차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 지역 등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 개선안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하신건지?
◆김태완> 용역 내용에 따르면 제주시 원도심 중에서도 특히 일도2동, 용담1동, 삼도1동 지역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의 기준을 달리한다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로 주민 갈등 소지가 높고요.
특히 경계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을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해당 지역 내에 차가 많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차고지 증명 예외 차량도 그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빠지는 수만큼 차고지 증명을 위한 잉여 공간도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제외 대상이 아닌 차량도 차고지 증명을 하는 데는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당초 차고지증명제 정책 목표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차량 증가 억제인데 경·소형 차량과 전기차 등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태완> 주차 환경 개선과 차량 증가 억제 목표인 정책 목표만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차고지 증명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대상 차종의 완화로 인해서 차량 증가 억제 효과가 다소 약해지는 부분은 수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 소형 차량은 서민층 청년층을 배려한 사안이고요.
저공해 차량은 2035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한 부분, 다자녀 가정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수급자와 장애인 차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반영한 사안입니다. 결국 차량 억제는 다소 둔화되더라도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통해 편익은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거주지와 차고지 간 거리를 2㎞로 넓힌 방안도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완> 차고지 증명 대상 차종 완화가 되는 만큼 거주지와 차고지 간 거리를 2km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끝까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읍면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했고요. 주변 1km 이내에 공용 주차장이 없는 경우를 예상해서 선조치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 전문가 의견도 차고지 증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실제 주차 공간과 서류상의 주차 공간이 다르더라도 우선은 증명률을 높이는 것이 제도의 완성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도가 폐지에 준하는 수준의 대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이번 개선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 개선안이 도민들의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김태완> 차고지 증명 대상의 최대 51%가 제외되기 때문에 그동안 차고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도민들은 조례 개정이 되는 시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 차량들은 신규 이전 변경이 없이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소 2만 5천 대의 주차 공간이 추가로 생기는 만큼 개인 주택이 아니면 제외 대상이 아닌 차량도 차고지 증명에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차고지 확보 기준 완화 등 8가지 개선으로 증명 과정에서 도민 불편 사항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증가하는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잘 정비된 이면도로를 갖추는 시기가 늦춰지는 부작용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이번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김태완> 이번 개선안을 반영한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1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등 내부 심의 과정을 거쳐서 2월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고요.
도의회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조례 공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혜진> 이후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계획도 알려주시죠.
◆김태완> 우선 조례 개정 등 조례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과 도의회 심의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요. 조례 개정안이 확정되면 행정시 차고지 담당 공무원과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시행 초기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널리 알려 나감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도민 불편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