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민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인 기자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대폭 완화돼 경차와 전기차, 다자녀가구 등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개선안을 마련하고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50%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주차 공간이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 2007년 도입돼 2022년 도내 전 지역과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형차와 소형차, 1톤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는 앞으로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제주도내 경차는 4만 2776대, 소형 7만 207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 차량 2만 1816대로 모두 13만 4799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도내 전체 차량 등록대수 37만 1161대의 36.3%에 해당되는 수치다.
개선안은 또 다자녀가정(4만 591가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000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보호자(1만 1652명)는 소유 자동차 1대가 차고지 증명에서 제외된다.
다자녀 가정은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경차와 전기차 등을 비롯해 다자녀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포함하면 제주지역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50.9%(18만 7016대)가 제외된다.
차고지증명제 관련 불편사항도 해소되는데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반경 1㎞이던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가 2㎞로 확대되고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하면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해도 된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도 최소 1년 이상이던 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제 사용기간 만큼 계약이 가능해진다. 신차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차고지 증명 사전신청 유효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상속·증여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차고지등록 시점도 기존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제주도내 등록 차량이 도외에서만 운행할 경우 유예기간 최대 2년 제한도 폐지되며 도외운행 증빙서류는 6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된다.
또 2년까지던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기간은 5년까지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도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가 동지역은 90만원, 읍면은 66만원이었지만 올해 1월부터 조례 개정이 완료돼 50%로 인하됐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과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