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이런 일 없길" 4·3재심 재판장 '계엄' 언급한 이유는

"다신 이런 일 없길" 4·3재심 재판장 '계엄' 언급한 이유는

4·3 당시 계엄령 선포 이후 무자비한 학살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지난주 계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막아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4·3군사재판 수형인 고(故) 고영규 씨 등 30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재판장인 방선옥 부장판사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한 말이다.
 
방 부장판사는 "4·3재심을 하다 보면 유족은 4·3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 당시 계엄이 있었고 이에 따라 부당한 피해자가 있었다. (최근) 계엄으로 이러한 재판을 또 해야 하나 싶었다"고 했다.
 
4·3재심 전담재판부 재판장인 방 부장판사가 유가족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70여 년 전 4·3광풍이 휘몰아친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정부도 제주에 계엄령을 선포해서다.
 
계엄령 선포 이후 이듬해 3월까지 제주 중산간마을을 중심으로 초토화 작전이 벌어졌다. 4·3 당시 3만여 명이 희생되고 가옥 4만여 채가 불에 탔는데, 피해는 계엄령 선포 직후 집중됐다.
 
특히 희생자 대부분 군경이 '빨갱이'로 몰아 재판도 없이 마구잡이로 학살했다. 그나마 재판이 열리더라도 변호인의 조력, 공소사실 고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된 불법 재판이었다.
 
이날 수형인 유족 측 김정은 변호사도 "지금 시대에 4·3과 같은 일이 반복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지켜봤다"고 강조했다.
 
"4·3이 오랜 기간 침묵할 수밖에 없던 건 몇 사람의 잘못된 결정과 말할 수 없도록 한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잘못된 판단을 막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유죄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하지만 유죄 입증할 증거가 없다. 검찰 역시 무죄를 구형했다.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개별 소송 또는 검찰 직권재심을 통해 죄를 벗은 4·3군사재판 수형인(2530명)은 모두 2116명(83%)이다. 일반재판 수형인(1797명)의 경우 모두 288명(16%)이 무죄를 받았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제주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