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먹은 멸치조림이 미끼용 멸치?…유통업자 '실형'

제주서 먹은 멸치조림이 미끼용 멸치?…유통업자 '실형'

법원, 징역 2년·벌금 1000만 원 선고…피고인 법정구속

제주지역 음식점에 납품된 비식용 냉동멸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제주지역 음식점에 납품된 비식용 냉동멸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다량의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식당에 납품한 유통업자가 실형을 받았다.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60대 A씨를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로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A씨가 부당하게 거둬들인 746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비식용인 미끼용 멸치를 멕시코에서 다량으로 수입한 뒤 도내 일반음식점 등지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 등지에 유통된 미끼용 멸치는 7460만 원 상당의 1865박스(28톤) 규모다. 
 
A씨는 국내 식용 멸치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 냉동멸치를 사들였다. 미끼용 멸치는 '멜(멸치의 제주어)조림'과 '멜국' 등 제주 향토음식으로 조리돼 식당에서 판매됐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는 10㎏ 기준 각각 1만3000원, 1만5000원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신고를 한 후 납과 수은 등이 있는지 검사받는다.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경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관광지 음식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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