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토지거래 허가 면적 기준. 제주도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2년 더 토지거래 제한 구역으로 묶이지만 재산권 침해 주장이 일부 수용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완화됐다.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107.6㎢를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산읍 일대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난 2015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이번에 다시 2년 연장된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실거주나 농지 직접 경영 여부 등의 거래목적을 제주도지사로부터 허가받는 제도다.
제주 제2공항처럼 국책사업의 발표 등으로 급격한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때 시행된다.
제주도는 제2공항과 연계한 상생발전사업을 추진하려면 부동산 투기 방지와 땅값 안정화가 필수라며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지난 9월 6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공항 건설과 상생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연장 이유를 강조했다.
다만 제주도는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대폭 완화해줘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대상은 도시지역의 토지로 최대 3배까지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시행령대로면 60㎡를 초과할 때 허가 대상이지만 2년 연장안은 180㎡를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에서 450㎡로, 용도지역 미지정 토지는 60㎡에서 180㎡로 각각 3배 완화됐다.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시행령 허가기준이 200㎡ 초과할 때지만 연장안은 300㎡ 초과시 허가받도록해 대상 면적이 50% 완화됐다.
그러나 도시지역외 토지의 경우 시행령 기준대로 적용돼 농지는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외 지역은 250㎡ 초과시 각각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합리적인 토지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9월부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했고 그동안 4차례 회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2공항과 연계한 도민 이익과 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로 한정되던 것을 서귀포시 성산읍 전체로 확대해 동부권 핵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면 일부 핵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단계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상생발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 수렴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