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조감도. 국토부 제공제주 제2공항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6일자로 고시돼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6일자로 고시하고, 이후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부지에 5조 4500억 원을 들여 조성된다.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항공기 28대를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31만 900㎡), 여객터미널(11.8만㎡), 화물터미널(0.6만㎡), 교통센터 등이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과 생물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 공항으로 짓는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을 반영하게 된다.
제주 제2공항은 연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데 추후 항공 수요가 증가하면 연 1992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이 추진된다.
1단계 사업에서 향후 확장하게될 부지 조성까지 포함되고 확장 단계에선 공항개발을 포함해 민자사업을 통한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공항의 포화 상태가 해소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며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설계도. 국토부 제공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와 협의해야 한다.
특히 협의 내용에 대해선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 앞으로 본격적인 검증에 나설 제주도와 도의회의 입장이 중요해졌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일찌감치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는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강조해 왔다.
오 지사는 지난달 12일 도청 월간정책회의에서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와 관련된 권한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도의 권한을 십분 활용해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사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반대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반대단체는 항공수요 예측이 잘못됐고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지역의 보전, 숨골과 용암동굴의 보전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지난 6월 중순 마무리했고 이후 항공정책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한달 정도로 예상되던 항공정책심의는 길어졌고 국토부는 심의가 끝나고도 내부 검토를 이유로 기본계획 고시를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