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비 부담 완화되나…물류취약지역 지정

제주 택배비 부담 완화되나…물류취약지역 지정

국토부, 제주도 등 전국 52개 시군구 물류취약지역 지정

서귀포시 가파도 드론 택배 시연 모습. 제주도 서귀포시 가파도 드론 택배 시연 모습. 제주도 제주도 전 지역이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돼 도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국 52개 시군구 일부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물류취약지역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제주도 전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인천 연평도·백령도, 경북 울릉도, 부산 가덕도 등 도서지역과 강원-경북 등 일부 산간지역이 포함됐다.

이번 제정안은 도서와 산간 등의 택배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도록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의 주민은 정부로부터 택배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시범 운용했던 추가 택배비 지원 예산도 정기적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또 물류취약지역에 한해 택배기사 한 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한꺼번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운송 관련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택배업체와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는 해당 업체의 상품만 배송할 수 있다.

앞으로는 배송거리나 건수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오는 7월 1일자로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고,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맞춰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민들은 다른지방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육지보다 6배나 비싼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고 제주의 농수산물을 타지에 내보낼 때도 농어민들은 과도한 물류비를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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