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가루 기준치 26배 초과 '타이거너츠' 유통 업체 '재판행'

쇳가루 기준치 26배 초과 '타이거너츠' 유통 업체 '재판행'

검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 등 2명 기소

유해식품 제조 현장.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유해식품 제조 현장.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쇳가루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건강식품을 유통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도내 모 식품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법원은 이들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여 동안 금속성 이물질이 다량 함유된 '타이거너츠' 분말을 제조하고 판매해 7600만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친환경 이미지를 가진 제주도의 지역 특성을 이용해 언론에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로 홍보하면서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유해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이거너츠는 스페인 등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고단백 건강식품으로 알려졌으나, 이들은 당국의 감독 없이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기준치(10㎎/1㎏)의 26배에 달하는 쇳가루가 섞였다. 
 
타이거너츠 기름에서는 신선도를 판단하는 값인 산가가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산 타이거너츠 왔수다'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자체 누리집을 통해 홍보했다. 대형마트와 요양원 등에 타이거너츠 분말과 오일을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성분 분석을 통해 이미 기준치가 초과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거래 업체와의 계약 성사를 위해 묵인했다. 제품 설명란에는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만든 타이커너츠에 섞인 쇳가루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소화기나 간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인체에 오랜 기간 축적되면 면역력 저하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제주도자치경찰단과 긴밀히 협력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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