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낮술운전 단속 동행취재기 '전날 마신 술도 단속 대상'

[영상]낮술운전 단속 동행취재기 '전날 마신 술도 단속 대상'

4월 대전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 계기로 주간음주운전단속 강화
6월까지 집중 단속기간 운영
전날 과음으로 운전면허정지 수치 적발되기도
미납과태료 징수도 함께 이뤄…2시간만에 500만원 거둬들여



지난달 8일 낮 대전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등 최근 낮술 음주운전이 급증하면서 제주지방경찰청도 주간음주운전 단속을 6월까지 강화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도리초등학교 앞에서 주간음주운전 단속을 했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로 1차 검사한 뒤 알콜 성분을 감지한 장비에 빨간 불빛이 들어오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기존 음주 측정기로 다시 확인하는 두 단계 방식으로 음주 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1명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수치인 0.043%의 혈중알콜농도가 나오기도 했다.
 
제주경찰청 김국현 안전계장은 "사람마다 알콜을 분해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주변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엄연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도 병행했는데 2시간의 단속으로 5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거둬들일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미납하면 번호판영치 대상 차량으로 자동등록된다"며 체납과태료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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