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윤창원 기자◇박혜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25일) 102번째 시간에는 제주에서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준다구요?
◆이인>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도입할 경우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어제(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제주에서 사라진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박혜진>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이인> 개정안은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인>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제주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행안부 장관이 승인하면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박혜진> 기존 특별법은 어떤 규정이 있나요?
◆이인> 기존 제주특별법은 10조에서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한 규정만 있고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경우의 논의 절차와 결정 방법에 대해선 규정이 없습니다.
◇박혜진> 개정안은 또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이인> 개정안에선 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당초 발의안에는 제주도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도록 했지만 조례에 위임하면 법 체계에 모순된다는 국회의 지적으로 결국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주도청 전경. ◇박혜진> 기초자치단체 형태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인> 오영훈 제주지사는 기관통합형이나 기관대립형 등 기초자치단체의 형태를 제주도 조례로 구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와 함께 그 형태도 주민투표로 결정하라고 개정안에 담은 겁니다.
◇박혜진>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인> 기관통합형은 사실상의 의원 내각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초의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뽑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은 기초의원들이 선출하는 제도구요. 기관대립형은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돕니다. 기관대립형은 과거 4개 시군의 완벽한 부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혜진> 과거 4개 시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주에서 기조단체가 사라진건 2006년이죠?
◆이인>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나뉘었던 기초자치단체는 폐지됐습니다. 좀전에 설명했지만 제주특별법이 기초단체를 폐지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박혜진> 그래서 행정시장 임명제로 바뀌었어요?
◆이인> 주민들이 시장.군수와 시군 의원들을 직접 뽑던 행정체제는 사라지고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현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4개 시군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통폐합돼 양 행정시로 재편됐습니다. 시군 의회도 모두 사라지고 제주도의회라는 광역의회만 남게 됐습니다.
제주시청 전경. ◇박혜진>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면서 부작용도 많았어요?
◆이인> 하나의 광역체계로 제주도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폐해가 가장 컸습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주민참여 후퇴, 지역 불균형 심화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시도가 꾸준히 있어 왔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박혜진> 기초자치단체 부활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죠?
◆이인>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민주당)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제주도민은 자기 결정권으로 행정체제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민주당)도 제주도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혜진> 제주 시민단체도 반기고 있죠?
◆이인>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오늘(25일) 환영 논평을 내고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도민주권 시대에 도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반겼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노컷뉴스◇박혜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공약한 오영훈 제주도정도 환영하고 있어요?
◆이인>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돼 앞으로의 절차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제주도 말처럼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비롯한 행정체제 개편에 탄력을 받게 됐죠?
◆이인>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300여 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이후 행정체제 모형과 선정기준, 구역 획정 방안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2026년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행정체제를 적용한다는게 제주도의 계획이죠?
◆이인>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단일안을 제시하면 이 안을 놓고 주민투표에 부치게 됩니다. 기초자치단체 형태를 어떻게 할 지, 행정구역은 몇개로 할 지 등을 단일안으로 제시해 주민투표에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지, 새로운 체제를 적용할지 묻는다는 겁니다. 주민투표는 내년 총선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2026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혜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제주도민의 60%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죠?
◆이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용역진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제주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61.4%의 도민이 찬성했습니다. 현행 행정시장 임명제의 문제점으로는 74.3%가 도지사 권한집중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