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에 창고형 대형마트 조성 가시화

제주신화역사공원에 창고형 대형마트 조성 가시화

제주도 도시계획위,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조건부 의결

JDC가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창고형 대형마트 투시도. JDC가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창고형 대형마트 투시도. 제주신화역사공원에 창고형 대형마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주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고 '조건부 수용'을 의결했다.

조건부 내용은 대규모 점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수용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항목을 반영해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지역수용성 확보방안은 지역판매상품과 최대한 차별화된 상품을 구성할 것과 대형마트 내 지역농수축산물 창구를 개설할 것, 지역농협 등과 농수축산물 공급계약 후 납품받아 관광단지 내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것 등이다.

또 대형마트의 전국 체인망을 통한 지역 특산물과 농수축산물의 유통 판로를 확보할 것, 대형마트 운영시 필요한 인력 400여 명은 지역주민으로 우선 채용할 것 등도 포함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역 농협과 상인연합회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대규모 점포로 인한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시행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년 전부터 대형마트 입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계획안은 R지구와 H지구의 2만 49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1만 325㎡의 상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2021년 11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2022년 7월에는 경관위원회 심의 문턱도 넘겼지만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선 제동이 걸렸다.

대형마트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역농협이나 상인연합회 등 주민수용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게 당시 도시계획위의 요구였다.

결국 도시계획위 두번째 심의를 통과하면서 JDC의 후속절차도 빨라질 전망인데 외국계 기업의 창고형 대형마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창고형 대형마트 조성에 대해선 제주도 상인연합회와 도내 23개 농협·축협·감협·양돈농협 등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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