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 사업 '위법·부당 없다'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 사업 '위법·부당 없다'

제주도감사위, 환경단체 제기 의혹들 '위법·부당 없었다' 조사 종결
앞서 감사원도 공익감사 청구 기각…법원서도 공익소송단 청구 기각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도 제공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도 제공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이어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사를 종결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감사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2건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종결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과 '예치금 조달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가 의혹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도감사위에 조사를 청구했고 올해 2월까지 자료 요구와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도감사위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22조에 따라 지난달 28일 조사 종결을 통지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 규정 외에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도감사위는 밝혔다.

또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예치금 조달과정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부에 대해선 예치금 조달과정이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도감사위는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감사원에도 10가지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원희룡 도정 시절인 지난 2016년 제주시 오등봉공원 사업을 불수용하고도 2019년 다시 추진하게된 사유가 적정했는지,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비공개가 맞는지 등을 감사해 달라는 게 제주도의 청구 내용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현실적으로 공원시설 매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다시 추진한 것인데 그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내부 검토 단계가 공개되면 지가상승과 투기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위법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익률 8.91%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선 제주도 민간특례지침이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했고, 비밀유지 조항이 담긴 협약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기각했다.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관련 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 284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사업은 제주시 한라도서관 인근 76만 4863㎡ 부지에 9만 1151㎡에는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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