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다며 지인 둔기로 때려…수치심에 결국 극단 선택

버릇없다며 지인 둔기로 때려…수치심에 결국 극단 선택

법원, 피고인 50대 남성에 징역 8개월 선고…법정구속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지인을 둔기와 발로 때린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은 A(5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A씨는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오전 7시 30분쯤 서귀포시 한 갯바위에서 낚시 영상을 촬영하다가 지인인 B씨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낚시용 갈고리 손잡이 부분으로 B씨의 뒤통수를 내려치고, 쓰러진 B씨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밟았다. 이 사건으로 뇌진탕 등을 입은 B씨는 4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4월 1심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 특히 피해자는 우울증을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심 역시 "피고인은 숨진 피해자 이름으로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가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 원심 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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