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만 두 차례…전 연인 감금상해 40대 '집행유예'

동종 전과만 두 차례…전 연인 감금상해 40대 '집행유예'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재판부 "처벌 원치 않는 피해자 의사 고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전 연인을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전 연인 B씨의 집에서 B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날 오후 7시 50분쯤 이웃이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와 헤어진 이후 채무 관계로 연락해 오다 다툼이 생겨 이같이 범행했다. 사건 당시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붙잡아 질질 끄는가 하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해해 다친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변명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과거 두 차례 연인을 폭행하는 동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
 
이날 재판장은 "법정구속 여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A씨가 비슷한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재범해 죄질이 나쁘지만,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피가 나게 하는 등 너무 심하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변명했다.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선처는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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