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채고 가짜 증빙문서를 제출한 청소년 단체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단체 대표 A씨와 사무국장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단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 23일 모 행사 진행을 위해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3000만 원 중 2700만여 원을 같은 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제주도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기존에 거래했던 업체들로부터 받은 견적서와 납품서를 이용해 허위로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조금 3000만 원 중 대부분을 사적으로 소비했다. 그 액수가 적지 않다. 아직까지 회복된 피해도 전혀 없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도 위조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