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 항고…법원 기각

제주4‧3 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 항고…법원 기각

광주고법 제주 "이미 희생자 결정…재검토 필요성 의문"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하며 연 제주4.3희생자유족회 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하며 연 제주4.3희생자유족회 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4.3 수형인 특별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항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2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4‧3 일반재판 수형인 故김천종씨 등 14명에 대해 검찰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하고 기각 결정했다. 
 
앞으로 7일 안에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으면 이미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4.3전담재판부인 제주지법 제4형사부에서 본안 재판을 연다. 재항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10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자 불복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특별재심 조항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리를 오해해 재심 개시 판단에 필요한 규정(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항고했다.
 
구체적인 불복 이유로 검찰은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앞서 이뤄진 4.3 수형인 재심 절차(405명)와는 다르게 심리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희생자에 대한 심사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재심 심리 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절차가 충실하지 않았다.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항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항고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은 14명의 희생자 결정 과정을 굳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과정에서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재심 청구부터 재심 개시 결정까지 3달여 동안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항고했던 수형인 14명은 4.3 광풍이 휘몰아치던 1948년 12월부터 이듬해까지 무장대에게 음식을 줬다는 등의 이유로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아 육지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한 사람이다.
 
이들 모두가 4.3 당시 행방불명돼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유족 측에서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재심 개시 결정까지 났지만, 검찰이 항고하면서 재심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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