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렌터카 불법정비하고 관광객에 수리비 전가

제주서 렌터카 불법정비하고 관광객에 수리비 전가

제주도자치경찰단, 불법 정비업자 구속영장 신청
공모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 2명도 입건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렌터카를 불법정비하고 관광객에게 수리비를 부풀려 받은 정비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렌터카를 불법정비하고 관광객에게 수리비를 부풀려 받은 정비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렌터카를 불법으로 정비하고 관광객에게 수리비를 부풀려 받은 정비업자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정비업자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모한 렌터카 관계자 2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에 있는 지인의 무허가 창고를 빌려 개조한 뒤 렌터카 업체 2곳과 짜고 2년간 1억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몰아주기식 차량 수리 일감을 받아 정상 수리비의 절반 가격으로 정비하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객에게 실제 수리비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고 항의하면 허위 견적서를 제시했다고 자치경찰은 밝혔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이과정에서 렌터카 대표를 속이고 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꾸며 대금을 나눠 가진 렌터카 업체 직원과 정비업자도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자동차를 불법 정비하면 사후 보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유해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불법 정비업 기획수사를 통해 무등록 정비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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