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인 리조트서 미신고 숙박업 활개

제주 개인 리조트서 미신고 숙박업 활개

제주시, 한림읍 모 리조트서 미신고 숙박업 3건 적발

과거 미신고 숙박업 단속 현장. 제주시 제공과거 미신고 숙박업 단속 현장. 제주시 제공개인이 분양받은 리조트에서 신고도 없이 숙박업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

제주시와 자치경찰 합동단속반은 지난 3일 한림읍 모 리조트에서 신고도 없이 관광객들을 묵게 한 현장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등 개인에게 분양이 된 리조트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공유업체를 활용해 관광객을 머물게 한 건데, 해당 리조트에서만 3건이 적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단 현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확인서를 받은 상태"라며 "신고도 없이 숙박업을 한 중개자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이 분양을 받았더라도 관광사업자 등록업체를 통해 숙박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3자가 신고없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면 적발된다"고 설명했다.

내·외국인들이 분양 형태로 사들인 리조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광업 등록을 한 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긴다.

위탁운영사가 개인 소유의 리조트에서 소유주 동의를 얻어 숙박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해당 리조트와 콘도 역시 관광업체에 위탁운영을 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부가 편법운영을 하다 단속반에 적발된 것이다.

관광사업자 등록없이 숙박업을 하면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제주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2018년 101건에서 2019년 396건으로 늘었고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에는 542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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