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수백 개 소지·불법 촬영…20대 연인 '징역형'

성착취물 수백 개 소지·불법 촬영…20대 연인 '징역형'

법원, 나란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아동 성착취물 수백 개를 소지하거나 목욕을 하던 4세 여아의 알몸을 몰래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연인에게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연인 B(2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아울러 이 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먼저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손정우가 개설한 웰컴투 비디오 웹사이트에서 아동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내려 받는 등 성착취물 660여 개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7월 9일 도내 주거지에서 맞은편 건물에서 목욕하던 4세 여아의 알몸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재판부는 우선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장기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타인에게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피해 아동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이 취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나체 사진을 게시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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